반응형 연차 기준1 남은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지급기준]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연차휴가이죠. 나에게 연차휴가 15개가 주어졌지만,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출근을 80% 이상 했다면 연차는 15개가 주어집니다. 근속 2년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1개월을 빠짐없이 출근해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돈으로 돌려받.. 2022.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