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쓸모있는 정보

남은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지급기준]

by 통통돈까스 2022. 2. 10.
반응형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연차휴가이죠.

나에게 연차휴가 15개가 주어졌지만,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출근을 80% 이상 했다면 연차는 15개가 주어집니다.

근속 2년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1개월을 빠짐없이 출근해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사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366일 근무 후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근무했으므로 연차가 15개 발생함)

 

회사마다 회사 운영에 관련된 사칙이 있는데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사칙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 사칙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칙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권장 합니다.

"통통돈까스씨 2022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3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지원팀에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회사 사칙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다면 경영지원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세요.

 

연차수당도 계산해보세요.

https://dboodb.tistory.com/465

 

연차수당 계산법 및 무료 연차수당 계산기 확인

미사용 한 연차가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dboodb.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