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한 연차가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366일이상 근무한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회사 사칙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연간상여금/12)} ÷ 209시간 = 통상임금
아래 조건으로 연차수당 공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월급 : 300만원
연간 상여금 : 500만원
미사용 연차 : 5개
하루 8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
1) {300+(41.6)} ÷ 209 = 16,344
1) 1번의 결과 값에 8시간 곱하기
16844 X 8 = 130,752
일일 통상임금은 130,752입니다.
이 금액에 미사용 연차 5개를 곱하면 최종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653,760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https://dboodb.tistory.com/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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