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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정보

[임금체불] 밀린 월급, 퇴직금 받는 해결방법

by 통통돈까스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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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정말 소중하죠.

소중한 월급을 제 날짜에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의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사업주에게 압박이 가해집니다.

돈 받을 권리 챙기자구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서식민원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등록인 정보에서 입력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입력합니다.

4.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는 회사 대표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체크 표시된 필수 정보이므로 모두 입력합니다.

5. 진정 내용을 입력합니다.

   재직, 퇴직 여부를 선택한 후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며칠이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 등의 내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6. 첨부할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을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링크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등록을 완료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확인차 전화하는 것인데요.

신고 후 돈이 들어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하를 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회사 주소지의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요청이 와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월급이 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줄 돈이 없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신고해도 받을 수 없으니 3년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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