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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2

연차수당 계산법 및 무료 연차수당 계산기 확인 미사용 한 연차가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366일이상 근무한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회사 사칙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 2022. 2. 10.
남은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지급기준]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연차휴가이죠. 나에게 연차휴가 15개가 주어졌지만,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출근을 80% 이상 했다면 연차는 15개가 주어집니다. 근속 2년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1개월을 빠짐없이 출근해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돈으로 돌려받..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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