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 공식1 연차수당 계산법 및 무료 연차수당 계산기 확인 미사용 한 연차가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366일이상 근무한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회사 사칙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 2022.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