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임금체불1 [임금체불] 밀린 월급, 퇴직금 받는 해결방법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정말 소중하죠. 소중한 월급을 제 날짜에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의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사업주에게 압박이 가해집니다. .. 2022.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